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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의 기술정보를 유용해 특허를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 K사의 시제품을 분석해 핵심 심부경도 수치를 파악하고,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 공정위는 시제품 분석과 실험으로 얻은 무형의 기술정보를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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