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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전북 전주시에서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하차하려고 일어서던 69세 승객이 넘어져 치료받다가 두 달 뒤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버스 운전기사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달리다가 감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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