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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1부가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사상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1심보다 감형했다. 여성은 2월 15일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시속 171㎞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 1명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족과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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