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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2026년 11월 1일부터 특허 초고속심사 대상을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로 확대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대상이며,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사업자등록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의 최종 등록 여부가 아닌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안에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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