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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교회 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 B씨가 학창 시절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19살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정신 차려라”, “지옥에 다 떨어진다” 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도 인정됐다. 법원은 A씨의 ‘형법상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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