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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친 채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시속 171㎞로 몰다 4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과 상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사고는 지난 2월 15일 발생했고,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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