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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 골프 상대의 커피에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넣어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 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10월 30일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36홀 내기 골프를 진행해 피해자가 돈을 잃게 만들었으며, 60대 1명은 구속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경찰은 사전에 일부러 져주며 신뢰를 쌓는 등 계획적인 범행 정황을 피해자의 소변·모발 검사와 골프장 CCTV,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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