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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 K사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세모빌리티는 납품업체를 D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K사 샘플과 비교·분석해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심부경도 수치를 파악했고, K사와 협의 없이 이를 핵심으로 특허를 출원(2020년 2월)해 2021년 7월 등록했다. 공정위는 시제품 분석·실험으로 얻은 무형의 노하우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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