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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여자친구의 5세 중증 자폐 아동을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서천 자택 등에서 피해 아동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갈비뼈 골절과 두피 출혈이 생길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고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고, 폭행 도구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도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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