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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영장 심사 시 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과실 확인을 위한 수사에는 협조하되, 진료 공간에서의 강제수사가 다른 환자 안전과 의료진 판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 말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촉발됐고,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병원을 찾아 사과했으나 이지숙 센터장은 29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다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다음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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