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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장안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2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긴 머리를 묶고 화장한 채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휴대전화에서 당일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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