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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2026년 10월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 간부 8명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관련 구체적 임무나 문건을 받지 않았고, 병력 투입 명령을 수행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봤다. 선고 직후 여당은 '내란 면죄부'라 반발했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가혹한 조치에 대한 사과와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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