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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17개월 된 딸을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부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30일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친부는 아내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뒤 딸을 홀로 두고 출근하며 출근 전·퇴근 후 하루 두 차례 분유만 먹였다고 진술했고, 국과수 1차 부검에서는 사인을 영양 결핍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폭행 등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와 친모의 방임 책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정밀 부검 감정서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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