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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지난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안산형 청년 우대저축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중소기업 재직 청년 100명이 대상이며,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납입한다. 초기 2년간 안산시와 중진공이 매월 각 2만 원씩 총 96만 원을, 3년 차에는 기업이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을 보태 지원금 120만 원을 더한 480만 원과 이자를 만기에 받는 구조다. 가입자는 시 지원금 적립 기간 주민등록 주소를 안산시로 유지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업 안내와 신청 방법은 추후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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