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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패소 판정 수용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패소 판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 측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약 15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분쟁이 8년 만에 마무리된다. 엘리엇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반의 ISDS를 제기했으며, 8년 3개월 만에 최종 패소 판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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