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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 퇴정 사건 징계 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면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올해 8월 정성호 전 장관이 견책 징계를 청구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 서현욱 부장검사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법무부의 초기 징계 청구와 상반된 결론으로, 무리한 징계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집단 퇴정이 법정 질서 위반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11개월 간의 감찰과 수사 끝에 검사들은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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