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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리니언시 권한 갈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자신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해야 하며,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접수 및 검토 권한을 확보했으나, 중수청은 이에 반발하며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가담자 중 자진 신고 후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기소 유예 또는 구형 감경을 허용하는 제도다. 양측의 갈등은 수사·기소 권한 분리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수청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소청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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