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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사건 책임자 징역 3년 확정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사고 발생 1196일 만의 판결로,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 지휘 과정에서 채모 상병의 순직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다. 한편, 같은 사건 관련자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대대장은 각각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징역 2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김씨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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