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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강사 아동학대 항소심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세 살배기 원생의 이마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 머니투데이귀 잡아당기고 이마 '찰싹'...학대받은 3살 아이 "엄마가 알면 슬퍼해요"류원혜|기자|
- 파이낸셜뉴스"엄마가 슬퍼하니 말하지 마세요"…세 살 원생 때린 영어유치원 강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김수연 기자 (newssu@fnnews.com)
- 기호일보인천 영어학원서 3세 원생 등 학대한 강사…항소심도 집행유예손민영
- 강원일보영어유치원서 3세 원생 이마 때리고 귀 잡아당긴 강사 항소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김태훈
- 경향신문‘밥 안 먹는다’ 원생 이마 때린 영어유치원 강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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