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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업시설 흉기난동 사건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이 시민 10명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최충락은 범행 당일 흉기와 손 보호 도구를 가방에 챙겨 나온 후, 경찰 체포 망상에 빠져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최충락이 방문한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는 소음 등을 이유로 꺼져 있어 제지받지 않았다. 경찰은 최충락을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범행 동기는 비합리적 망상으로 파악됐으며, 보호관찰소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계획범죄로 판단되어 공소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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