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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 상장, 중복상장 규제 대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일치하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중복상장 규제로 인해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및 사업 확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중복상장 규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솔리다임 상장 과정에서 주주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답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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