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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소송 1심 승소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경영진의 판단 재량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회사 자금을 낭비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풍은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2년 이상의 분쟁 중 하나이다. 한화 지분 매각 관련 3000억원 규모 소송에서도 영풍 측이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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