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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2심 판결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유예 판결보다 강화된 형량이지만, 국민의힘은 솜방망이 면죄부라며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범죄적 성격을 명확히 한 판결이지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무죄로 뒤집혔다. 한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도 무죄로 변경됐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법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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