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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11일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아빠가 미안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처리되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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