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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알권리 강화와 임대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 조건 공개 방식을 확대하고, 임차인은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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