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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해외 세금 이월공제 소송 패소

전 축구 국가대표 김영권(36·울산 HD)이 8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외에서 낸 세금의 이월공제를 국가별로 계산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소득공제한도에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권은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해외 소득 발생 국가별로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달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영권에게 종합소득세 8억3,000만 원가량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국가별 한도 적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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