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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폭행 신고 20대 여성 실형 선고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20대 여성 A씨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경찰에 '남성이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강간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로, 법원은 허위 신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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