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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세부 기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약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 판단 시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안전한 시행을 목표로 하며,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진료 편의성 증대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 이력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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