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10개 기사

합의 성관계 후 허위 성폭행 신고 여성 실형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경찰에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6차례 강간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합의 성관계 후 허위 신고로 인한 법적 처벌 사례로 주목받았다.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무고한 남성이 피해를 입을 뻔했던 점이 고려됐다. 법원은 허위 신고의 사회적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