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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허위 성폭행 신고 여성 실형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경찰에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6차례 강간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합의 성관계 후 허위 신고로 인한 법적 처벌 사례로 주목받았다.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무고한 남성이 피해를 입을 뻔했던 점이 고려됐다. 법원은 허위 신고의 사회적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 동양일보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 신고…20대 여성 실형김민환 기자
- 중부매일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무고 20대 여성 징역 1년조재권 기자
- 이데일리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당해” 신고…20대 여성 징역 1년이재은
- 머니투데이채팅앱서 만난 남성 성폭행범으로 신고…20대女 '무고죄' 징역 1년이재윤|기자|
- 동아일보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20대女 무고로 징역형박성진
- 강원일보인천 상업시설 흉기 난동 최충락 자택 압수수색…경찰, 계획범행 여부 조사김태훈
- 기호일보경찰, 인천 대형상가시설 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이진호
- 매일신문"어린이집서 칼부림할까 고민했다"…인천 흉기난동범 진술 '섬뜩'김유진
- 서울경제경찰,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자택 압수수색김경택 기자
- 중앙일보경찰, 인천 흉기 난동 최충락 자택 압수수색…범행 계획 조사고성표(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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