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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진료 시·도 내 허용, 처방 7일 제한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초진 환자는 본인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분으로 제한된다. 단, 기존 치료 환자는 의사 판단 하에 최대 30일분까지 처방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지역 제한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진료·처방 이력 확인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비만치료제와 마약류 처방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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