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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표현 무죄 판결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폄훼나 주관적 이견은 비판의 대상일 수 있으나, 구체적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의견의 한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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