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국제10개 기사
5·18 '폭동' 표현 무죄 판결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폄훼나 주관적 이견은 비판의 대상일 수 있으나, 구체적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의견의 한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 국민일보한·일 통화스와프 3년 연장… ‘달러 안전망’ 유지양민철
- 동아일보韓-日,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세종=김수연
- 브릿지경제한일 통화스와프 3년 더 간다… 100억 달러 규모 유지이성현
- 대전일보韓日,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이다온 기자
- OBS한일,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3년 연장정철호
- 한겨레온라인 소통망에 “5·18은 폭동”…항소심 “주관적 의견 표명은 무죄”김규현 기자
- 국민일보‘입법 청탁’ 윤관석,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손경화
- 서울신문“5·18은 폭동이지 왜 민주화운동?” 일베글 40대男 ‘무죄’… 원심 벌금형 파기이정수 이정수 기자
- 아주경제5·18 '폭동' 일베 글 항소심 무죄…法"허위사실 아닌 주관적 의견"최유진
- 한국경제"5·18은 폭동" 일베 글…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김연지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