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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자금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는 김만배 씨가 2021년 10월 수사 본격화 시점에 자금을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또한 해당 자금으로 구매한 부동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김만배 씨가 채권자(공사)에 피해를 입힌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김만배 씨의 행위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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