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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법 위반으로 재복무 확정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며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1심 판결 확정에 따라 재복무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검토한 후 송민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 102일을 다시 채워야 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재복무 사항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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