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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재판 중단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입장 밝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사유 규정에 대해 일부 추상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 추상적 기준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기존 규정과의 비교를 시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된 것으로 안다'며 개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재판 독립성 원칙을 강조했다. 야당은 재판 중단을 재판부의 직무유기로 주장한 반면,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김 법원장은 모든 질의에 대해 재판부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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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 결정 존중”김예슬
- 파이낸셜뉴스서울고법원장 "李 대통령 재판 중단 결정 존중...법원장도 관여 못해"이창훈 기자 (chlee1@fnnews.com)
- 조선일보“李 재판 중단, 직무유기 아닌가”…서울고법원장 “헌법 84조가 근거”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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