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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2심 구형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이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4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윤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과 동일한 중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입법 청탁 대가로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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