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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무죄 확정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소속사 직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모씨의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5일 선고 공판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은 장우혁 측의 폭언 및 폭행 주장에 대한 법적 공방에서 무죄 판결이 유지된 사례로 기록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건의 종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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