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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넣어 살해
50대 여성 A씨가 남편 음식에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박탈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계획적 살인 범행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경기 성남시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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