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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사건 중형 선고
대구의 한 주거지에서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조재복은 장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모친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어머니가 혼자 남겨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딸을 둔기로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 중국인 A씨에게는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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