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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 재제청 요청 합헌 판단

법제처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추천적 성격을 지녔다며, 대통령이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립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시 대법원장의 재제청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이 사안으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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