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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 개설 시 비관리계좌 선택권 보장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시 수수료가 저렴한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영업점 계좌 개설 시 ‘관리계좌’가 자동 지정되어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최대 13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37개 증권사 중 10곳에서 이러한 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혜택 및 비용 차이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고객을 위한 계좌 전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계좌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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