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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및 노웅래 전 의원 명예훼손 벌금 확정
초등학생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학업 성취도 향상 의도가 있었더라도 공개적 모욕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전과를 공개한 혐의로 명예훼손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노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사업가 박모씨를 '전과 16범'이라고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았다. 이번 판결은 공개적 모욕과 허위 사실 유포가 법적 처벌 대상임을 재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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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전과자 말만 믿고 기소” 노웅래, 명예훼손 벌금 70만원 확정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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