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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재난 실종자 법적 사망 선고 기간 12년→45일 단축
네팔 정부가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45일로 대폭 단축하는 시행령을 발령했다. 이는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된 5,285명 중 45일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한 조치다. 현재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으며,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로 실종자 유가족들은 정부 보상금 수령과 재산 상속, 명의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홍수 당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에 대한 수색도 진행 중이다. 시행령 발효로 재난 피해 가족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디지털타임스90년 만에 부활한 ‘공개 처형’…美 국방장관 “최악 총기난사범 총살 생중계”양호연
- 세계일보헤그세스 美 국방장관, ‘군 기지 총기난사범’에 “공개적으로 처형될 것’김범수
- 중앙일보“총살 생중계할 것”…美 90년 만에 공개 처형하는 테러범 정체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 경향신문군 내 총기난사범 ‘총살형’ 온라인 생중계하겠다는 미 국방부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 한국경제사형 집행 90년 만에 공개한다…"軍기지 총기난사범 12월3일 처형"노정동
- 매일신문네팔 대홍수 실종자 5285명, 사망선고 대기기간 12년→45일로 단축박진종
- 서울경제네팔, 실종자 5천명 곧 사망처리 절차…韓 9명 수색도 중장비 발굴 外 마무리 수순김병훈 기자
- 조선일보네팔 대홍수 실종자 5000명 곧 사망 처리... 유족 보상 길 열려최하연 기자
- 헤럴드경제네팔, 재난 실종자 ‘사망 인정’ 대기 기간 12년→45일 단축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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