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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사형제도 폐지 논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 성명에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미집행 상태가 30년간 유지된 점을 언급하며, 이 기간이 단순한 형벌 유예가 아닌 극형 폐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형 미집행 기간 동안 국가 치안과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을 근거로 제도 폐지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다만 강력범죄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국민 안전 고려, 범죄 억제 효과, 대체 형벌 연구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 추진 필요성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 경험을 종합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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