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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총재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 배상 판결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과 교단이 성폭행 피해 여신도 3명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홍콩 국적 메이플씨,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로,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씨(48)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명석씨뿐 아니라 JMS 교단에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이플씨에게는 2억5000만원과 이자,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 A씨에게는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명석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 교단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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