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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으며,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합치된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정반대의 결론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미디어오늘[속보]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항소심 무죄 파문, 1심과 정반대조현호 기자
- 경향신문‘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2심 무죄로 뒤집혀···“정치 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아주경제'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무상 제공 입증 증거 없어"권규홍
- 뉴스핌[종합]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法 "정치자금 기부 아냐"백승은
- 문화일보[속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1심 뒤집혀곽선미
- 한국일보[오늘의 1면 사진]대법원장 빼고 모두 선서
- 아주경제[2026 국정감사] 조현 "北·우크라에 후속 조치…대미투자 국민 보고 부족했다"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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