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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논란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과 소명을 진행하면서도 유사분쟁 확산을 우려해 후속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상장 적격성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IR 및 주주환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원의 결정은 상장폐지 기준 자체가 아닌 적용 절차와 시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거래소는 규정 보완 후 기준 적용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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