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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해 약 1530억 원(약 1억1300만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는 2023년 6월 원 판정에 불복해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올해 2월 승소했음에도, 재심리에서 다시 패소한 결과다. 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 일부를 취소했으나, 환송중재에서는 배상 책임이 유지되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소송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판정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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