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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병무청은 판결 확정 시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부인한 복무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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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송민호,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102일 재복무 하나 [돌파구]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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