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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기업 퇴출 제도 도입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반복적 담합을 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담합 제재 강화를 위해 영업정지·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반복되는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적발 시 해당 기업을 퇴출하는 고강도 행정 제재가 핵심이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개 업종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대가가 더 크다는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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