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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집 침입 후 강도 행각 60대 남성 실형 선고
60대 남성 A씨는 1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60대 남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음식을 먹으려다 B씨에게 들키자 흉기를 사용해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한편, 서울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흉기를 사용한 위협 행위가 포함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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